울산슈퍼조합, 북구 신천동 대형슈퍼 입점 저지 기자회견

“대형슈퍼, 1㎞ 반경 중소점포 말살…상생방안등 마련해야”

동구슈퍼조합 이사장 “위법사항 없고, 매장규모 비슷해”

▲ 울산 북구 신천동에 개인대형슈퍼마켓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울산의 한 슈퍼마켓조합이 12일 해당 부지에서 입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 내 한 슈퍼마켓 조합 이사장의 북구 신천동 내 대형개인슈퍼마켓 입점 추진과 관련 지역 내 다른 슈퍼마켓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 등 유통업계의 트렌드에 따라 갈수록 대형화 되어가면서 지역 내 유통업계 상인들 간의 갈등도 함께 깊어지는 양상이다.

울산슈퍼마켓조합은 12일 신천동에 위치한 대형슈퍼마켓 입점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개인슈퍼마켓이 이곳에 들어서면 해당 매장 1㎞ 이내에 10여개의 중소형슈퍼마켓은 전부 폐업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대형슈퍼마켓 입점을 준비중인 동구슈퍼마켓조합 A이사장은 노브랜드에게 요구한 사회적 책임을 본인도 똑같이 실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슈퍼마켓조합과 동구슈퍼마켓조합은 지난달 16일 노브랜드 방어점 입점을 두고 이마트와 상생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개점 후 3년 간 유효하며, 합의 내용은 △영업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판매 품목(담배·라면·주류·신선제품 등) 제한 △판매상품 배달 금액 4만원 이상 △전단지 배포행사 횟수 연 4회 이하 제한 등이다.

이들은 “A이사장은 노브랜드 방어점 입점을 결사 반대하던 지난해부터 신천동에 대형개인슈퍼마켓 입점을 준비하는 등 모순되고 이기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제재 수단이 없는 대형개인슈퍼마켓 역시 주변 중소슈퍼마켓과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통업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울산시가 정작 유통업상생협의회는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고 대형 규모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제지 또한 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동구슈퍼마켓조합 A이사장은 울산슈퍼마켓조합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이사장은 “해당 지역에 슈퍼마켓 개점을 준비중이긴 하지만 주장과 달리 인근에 중소형슈퍼마켓 10곳이 안 되는데다, 매장 규모도 다른 곳과 비슷한 250평 정도다. 위법사항 또한 전혀 없는데 자꾸 대형개인슈퍼마켓이 무분별하게 입점하고 있다며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브랜드 방어점이 이달 말 개장을 확정한 가운데 중구 노브랜드 유곡점도 조만간 울산시와 이마트, 3개 조합이 만나 합의점 도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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