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공용컴퓨터에서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인도네시아인 A(22)씨가 구속됐다.

1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도주 우려 및 범죄 혐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9월 미등록으로 제적당한 상태에서 대학 공용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인 모네로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혐의(현주건조물 침입 및 절도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대학 측의 진상조사 후 신고에 따라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 10일께 울산시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며 “다만 A씨가 실제 채굴을 통해 얻은 이익 규모 등은 계속 조사해야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