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 소규모 정비사업

태풍 차바등 영향 철거지역

소유자 조합설립 인가 받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나서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지진에 따른 붕괴우려로 철거된 울산 동구 전하동 로얄맨션 부지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실시된다.

동구는 지난 7일 로얄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승인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소규모정비사업 중 하나로, 도로와 접한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시행 조건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면적이 1만㎡ 이내이고,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서 건축물 전체의 3분의 2가 노후·불량이어야만 한다.

로얄맨션은 1983년 준공돼 2016년 철거되기 전까지 33년 된 노후건축물로, 태풍 차바와 경주 지진, 울산 해역 지진 등을 잇달아 겪으며 건물이 크게 금이 가고 기우는 등 붕괴위험이 제기돼 결국 같은 해 철거됐다. 로얄맨션이 철거된 이후 해당 부지는 폐허처럼 공터만 남은 상태다.

로얄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구를 포함해 울산에서 시행되는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로열맨션 부지에는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로 아파트 99가구와 오피스텔 17호,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은 기존 로얄맨션의 토지 등 소유자 38명이 참가한 상태로 지난 7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조만간 건축심의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동구 관계자는 “도심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도 늘리고 있다. 울산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로얄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면 동구를 넘어 울산 전체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렵고 조합설립 조건이 까다로워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 정부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크게 완화한 상태다.

그동안은 가로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가능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9·21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 예정인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올해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중으로, 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산정기준 등 건축기준이 기존보다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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