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사후 감사 원칙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타면제 사업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원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최 원장은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내부 감사규칙에 국가의 정책설정 자체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감사하는 건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여러 자료들에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면서도 “예타 면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제해버리면 어떤 근거에서 면제했는지 판단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히 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