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원 노사정 합의 이행해야

협회 “개인수익 직결 강제못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에 장애인 콜택시 지정콜 시범운영 시행을 촉구했다. 김도현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콜택시 지정콜 시범운영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지난해 12월말 부르미분회와 장애인 콜택시 수탁운영자인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이하 협회)는 울산시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체계 변경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협회가 기 합의한 시범사업을 몇 명의 비조합원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시범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정콜 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회는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는 울산지역 장애인들의 발로서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도리다”면서 “울산시와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노사정이 합의한 지정콜 시범 사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이에 대해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모임 공지 후 지정콜 시범운행에 관해 설명을 하고, 참여를 권유했으나 비조합원 전체가 현행 유지 뜻을 밝혔다”면서 “협회에서는 비조합원의 뜻을 간과 할 수 없는데다 비조합원의 운행수입이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강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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