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원 노사정 합의 이행해야
협회 “개인수익 직결 강제못해”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지난해 12월말 부르미분회와 장애인 콜택시 수탁운영자인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이하 협회)는 울산시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체계 변경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협회가 기 합의한 시범사업을 몇 명의 비조합원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시범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정콜 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회는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는 울산지역 장애인들의 발로서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도리다”면서 “울산시와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노사정이 합의한 지정콜 시범 사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이에 대해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모임 공지 후 지정콜 시범운행에 관해 설명을 하고, 참여를 권유했으나 비조합원 전체가 현행 유지 뜻을 밝혔다”면서 “협회에서는 비조합원의 뜻을 간과 할 수 없는데다 비조합원의 운행수입이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강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