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세먼지 저감법 발효

조치시행땐 공공기관 2부제

발전시설등 운영시간 단축

울산시가 본격적인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내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등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전일 오후 5시에 발령요건을 검토해 발령 여부가 결정되며, 저감조치 발령이 결정되면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모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임직원 차량의 운행을 2부제로 제한하고 민원인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시민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도 제정 된다.

차량운행 제한 적용대상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입력 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운행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문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 46개사와 건설공사장 217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억제 조치와 함께 가동율 조정, 운영시간 단축 등을 시행한다. 중유사용 발전소의 가동율을 80% 미만으로 가동하는 상한제약(감축운영)도 실시된다.

특히 의무대상 기업과 공사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작년 10월에 체결한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40%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 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조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700대, 전기이륜차 300대, 수소차 1000대를 조기 보급하고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3000대까지 확대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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