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아닌곳도 2곳 참여

교육부, 거부땐 행정처분 검토

유치원 “의무화 시기 늦춰야”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6곳이 내달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의무도입 유치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12곳 중에서 현재 시교육청에 참여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6곳이다.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 아닌 사립유치원 2곳도 현재 도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에듀파인’ 시스템은 유치원에서 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회계시스템이다. 1년 예산규모와 지출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교사 인건비를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대부분은 행정사무를 처리할 직원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3월부터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면 회계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적응할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교육당국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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