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메르디앙 2단지 아파트는 1061가구 중 55.3%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모두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이날부터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5월1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후에는 입주민을 위한 금연상담과 건강검사, 체력측정 등의 건강버스 건강서비스 제공과 함께 건강 홍보관도 운영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