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울산내 입건 1명뿐…혐의입증 어려워
음주운전 적극 권유한 증거 필요
대부분 “말렸다” 진술 처벌 난항
실효성 논란속 국회 개정안 발의
13일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 방침을 밝힌 지난 2016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된 건수는 2015년 142명, 2017년 157명 등으로 매년 140~150여명에 불과하다.
울산에서도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는 2016년에 적발된 1명이 전부다.
이처럼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이 미미한 이유는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히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는 것만으로는 방조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혐의가 적용되려면 동승자가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운전을 적극 권유·지시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방조죄로 입건된 A(27)씨는 소주 1병 반을 마신 뒤 친구 B(여·27)씨가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부탁하자 차량 열쇠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죄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지시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증언이나 해당 내용이 들어간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동승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운전자를 말렸는데도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상 방조죄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소극적 방조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