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검찰청 앞 ‘1인 시위’

수천만원의 곗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60대 여성이 부실수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여·67)씨는 지난 7일부터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 B씨가 계주인 번호계를 각각 3구좌, 2구좌 가입했다. 이 번호계는 월불입금 50만원, 21개월 만기, 21구좌로 만기시 1000만원에 이자 180만원을 받는 구조다.

문제는 지난 2016년께 계의 마지막으로 곗돈을 탈 차례였던 A씨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곗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께 총 피해 금액 5800여만원 중 1000만원만 B씨로부터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하자 울산지검에 배임·사기죄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에 배당된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제대로 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B씨와 관련 참고인 진술만 인정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차용증)를 제시한 자신의 진술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조사자 의견을 근거로 검찰이 A씨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A씨는 부산고검에 항고했고 부산고검에서는 B씨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후 울산지검에서 재수사를 벌여 2014년에 가입한 3구좌에 대해서는 피해가 인정된다며 구약식 처분(벌금 500만원)이 내려졌고 2015년 가입한 2구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최초 경찰의 편파적이고 미진한 수사로 작성한 ‘조사자 의견’이 검사의 불기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실수사 주장에 대해 “각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1일 중부경찰서에 계주 B씨 등을 사기·배임죄로 재고소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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