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019 울산 특수교육 운영설명회

특수교육 대상자·방과후 교육활동비 인상

▲ 울산시교육청이 14일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울산 특수교육 운영 설명회를 열었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특수교육 대상자의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월 12만원 이내로 인상하고 장애학생 행동지원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행동중재지원팀을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14일 대강당에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울산 특수교육 운영 설명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교육비전으로 정했다. 주요 목표는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교육행정으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로 삼았다.

시교육청은 방과후 교육활동비 인상 이외에도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학부모 상담, 컨설팅 등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9개교를 공모해 통합교육지원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모든 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역 특수학급의 경우 올해 15개가 늘어나 모두 421개가 운영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병의원 치료비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월16만원 이내에서 지급되고, 통학비 지원을 위한 통학거리 기준을 1.0㎞로 유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지원, 행동지원, 문화예술·체육 지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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