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2일 사행성 성인용 오락기를 설치해 놓고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준 게임방 업주 심모씨(44·대구시 중구 태평로)에 대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5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H게임방에 "골드윙 게임기" 29대를 설치해 놓고 1만원에 기본 100점을 부여한 뒤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모두 9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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