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201만여원 산출하고도
민원 의식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142만여원으로 결정·공고
이후 4년간 같은 단가 그대로 적용해 감사원 감사서 적발
“하수도설치비 타 하수도 사용자에 전가 우려” 감사원 지적

울산시가 4년 동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1200억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적게 부과·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4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 등 부적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신·증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급증으로 2013년 단위단가인 ㎡당 134만4000원보다 66만9000원이 많은 201만3000원이 산출되자 급격한 부담금 상승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해 물가 상승률만 반영한 142만1000원으로 결정·공고했다.

이후 시는 울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매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위단가를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년 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울산시는 2014년 3월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공고 이후 4년이 지난 2018년 5월18일까지 농소하수처리시설 등 1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해 추가로 투입된 사업비 총 6543억여원과 연도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로 인해 산출액 2236억원보다 1184억원이 적은 1052억원만 부과·징수해 하수도 설치비용이 하수도 사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울산시장은 시 하수도사용 조례 등에 따라 단위단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으로 추가투입된 사업비와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했다.

또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억여 원을 과다 부과한 울주군에 대해서는 정당 환급액을 산정해 납부자에게 환급 조치 또는 정정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군은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에 수목원 설치로 인한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가 아닌 연면적의 2배를 적용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4건에 대해 2억500여만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과다부과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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