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개정법안 대표발의

▲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사진)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과거 3년간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정당·후보자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하거나 선거운동기구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활동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됐다.

이채익 의원은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은 정치적 활동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인사로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당한 인사임명을 방지해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