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용 전 검사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산지관리법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 복구를 실시·완료할 때 복구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어 인접지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산지 복구가 미완료된 상태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산지의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사용 전 검사에서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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