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2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도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올해 1월1일 기준 중구의 이월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원 감소한 103억원이다. 이중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4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구는 이에 따라 세무2과 전 직원 17명을 체납세 징수전담반으로 구성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키로 하고, 고액체납자 체납액 중 50%인 24억원 가량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중구는 책임 징수 과정에서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공매·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해 징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능력인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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