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험자 우대 공고하고선
10여년 조사경력자가 탈락
탈락자, 통계청등 민원제기
남구 “신규자 민원에 배제”

울산 남구가 2019년 사업체조사요원을 모집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 응모자가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달 초 ‘2019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를 내고, 모집에 응모한 140명 중 심사를 거쳐 지난달 말 71명을 채용했다. 남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뒤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간 사업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사요원 모집에 지원했던 50대 여성이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해 잡음과 함께 채용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여성은 “모집 공고 자격 요건에 사업체조사 등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한다고 돼 있길래 지원했고, 통계 조사요원만 10여년을 했던 터라 당연히 합격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납득이 안돼 해당 부서에 물어본 결과 3년 연속 조사를 해 너무 오랫동안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됐다.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거면 처음부터 3년 연속 유경험자는 안된다고 세부조항에 명시해야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조사요원 모집 공고의 자격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과 함께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 우대 △사업체조사 등 통계조사 유경험자 및 조사지역 거주자 우대라고만 명시돼 있다.

이 여성은 통계청과 울산시 등 상위기관과 남구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남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경력이 많은 분들만 주로 하게 되다 보니 신규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로 조사업무를 하려는 분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에는 3년 연속 연임한 분들은 부득이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공고란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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