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간
국민 11만명 이상 의향서 작성
14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서 지난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몸이 아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8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 서울(26.1%) 순으로 많았다. 울산은 0.8%로 세종(0.3%), 제주(0.7%)에 이어 세번째로 적었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290곳이다. 울산은 5곳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 의료기관이 세종과 함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오는 내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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