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간

국민 11만명 이상 의향서 작성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간 국민 11만525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91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서 지난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몸이 아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8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 서울(26.1%) 순으로 많았다. 울산은 0.8%로 세종(0.3%), 제주(0.7%)에 이어 세번째로 적었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290곳이다. 울산은 5곳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 의료기관이 세종과 함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오는 내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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