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한 범행, 죄질 나빠”…의원직 상실 위기
돈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도 집유 2년 선고

▲ 임기중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 공천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을 되돌려 준 점,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했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이 후보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도민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 구성원들이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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