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만 따면 ‘노다지’…법률문제·주민반발 ‘산’

 

산폐물대란 대비 업체들 군침
공단밖 녹지…특혜논란 불보듯
현실화까진 선결과제 수두룩
울산시 계획 적정성 검토중
매립장 연구용역도 별도 착수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매립용량이 한계치에 달한 가운데 민간에서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만간 산업폐기물 대란사태가 예고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사업에 민간업체들이 앞다퉈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특혜시비와 까다로운 법률, 주민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올들어 산업폐기물매립장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내 1000여개 기업들이 속해 있는 6개 공장장협의회가 ‘산업폐기물 대란사태’ 방지대책을 울산시에 요구(2018년 11월7일자 1면)한데 따른 후속절차다. 용역은 환경부와 울산시, 울산대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맡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장단점 비교분석이 용역의 핵심이다. 산업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촌각을 다툰다는 점에서 울산시가 이번 연구용역을 최대한 앞당겨야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자연녹지에 2건의 신규 산업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요지는 150만㎥ 매립용량을 갖춘 매립장 조성이다. 후발주자인 B업체는 매립용량 300만㎥의 매립장 조성이 골자다. 2개 업체가 신청한 부지는 모두 온산읍 삼평리 일원이다. A·B업체의 사업부지 일부가 겹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2개 업체 모두 부지매입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2개 업체가 연이어 매립장 사업에 뛰어든 배경은 폐기물사업이 업계에서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될 정도로 높은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산업폐기물 처리수요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비해 기존업체들의 처리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도 급등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아 허가만 따내면 안정적인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절차에 따라 울산시는 관련법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농지법, 문화재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 울산시는 30일간의 민원처리기간이 완료된 A업체에 대해서는 보완 지시를 내렸다. A업체는 사업계획서를 보강해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B업체에 대한 울산시의 실무협의는 진행 중이다. 일부 요건은 환경부 허가사항이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적합 통보’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업체가 제시한 부지가 온산공단밖 자연녹지라는 점이다. 환경법과 녹지법, 산림법 등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된다. 또한 공단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민원과 특혜시비도 큰 장애물이다. 전국적으로 공단이나 산업단지 밖에 있는 매립장이 매우 드문 이유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도출되기 전이라도 허가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허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울산에서 가동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울주군 온산읍 이에스티, 남구 용잠동 유니큰과 코엔텍 등 3곳이다. 이에스티는 잔여 매립용량이 거의 남지않은 상태고 코엔텍과 유니큰 등도 잔여기간이 각각 2년4개월, 1년2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지역업체들이 전국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을 찾아나서면서 처리비용이 폭등세를 보여 산업체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