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사진)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사진)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창의적 인재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은 대학입시가 지식기반의 객관식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이 암기·주입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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