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채익 의원은 “예비입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하면 남구청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구의원, 남구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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