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직전 정부 권고안 발표

개정안 수위 높자 심사 유보

의원간 논의…오늘 재심사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한 새 조례가 오히려 ‘꼼수출장’ 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본보 1월18일 6면 보도)에 따라 개정에 나섰던 울산 중구의회가 심사를 목전에 두고 갑작스레 일정을 보류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심사직전 정부 권고안이 나왔는데 자신들이 개정하려던 내용보다 수위가 낮자 ‘굳이 권고안보다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없지않냐’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따라 지난 13일 예정됐던 심사를 일단 유보했다. 정부 권고안에 대해 여전히 부실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중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자정노력의 모습을 보일지, 정부 권고안에 맞춰 스스로 고시·공고를 한 개정안을 한발 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3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시·공고했다. 올해 초 전국 기초·광역의회 등에서 논란이 되는 ‘외유성 국외연수’의 논란을 없애고, 의원이 심의위에 들어가는 일명 ‘셀프심의’ 등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2일자로 시행된 관련 조례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일면서 제정 약 한달 만에 개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원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의원이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원이 자매결연, 국제교류행사 등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항목 때문이다.

초청 또는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행사 출장을 증명할 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초청장 형태로도 심의없이 주민 예산을 지원받아 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원들의 꼼수출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해당 새 조례가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로 돼 있음에도 출장의 경우 사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의무를 넣지 않아 의원들의 출장이 깜깜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와 관련해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성봉 의장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서 또한 ‘출장’까지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날 심사보류와 관련, 이명녀 중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예외규정 등이 담긴 행정안전부의 새 권고안이 심사 당일 나온 만큼 의원들간 조금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을 따르자는 의견과 중구의회가 선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18일 오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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