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직전 정부 권고안 발표
개정안 수위 높자 심사 유보
의원간 논의…오늘 재심사
중구의회는 지난달 3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시·공고했다. 올해 초 전국 기초·광역의회 등에서 논란이 되는 ‘외유성 국외연수’의 논란을 없애고, 의원이 심의위에 들어가는 일명 ‘셀프심의’ 등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2일자로 시행된 관련 조례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일면서 제정 약 한달 만에 개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원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의원이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원이 자매결연, 국제교류행사 등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항목 때문이다.
초청 또는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행사 출장을 증명할 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초청장 형태로도 심의없이 주민 예산을 지원받아 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원들의 꼼수출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해당 새 조례가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로 돼 있음에도 출장의 경우 사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의무를 넣지 않아 의원들의 출장이 깜깜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와 관련해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성봉 의장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서 또한 ‘출장’까지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날 심사보류와 관련, 이명녀 중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예외규정 등이 담긴 행정안전부의 새 권고안이 심사 당일 나온 만큼 의원들간 조금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을 따르자는 의견과 중구의회가 선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18일 오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