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폐기물 가·불연성 구분
종량제 봉투로 분리 배출 적용
재활용잔재물 처리수수료 인상
폐기물 매립장 포화 늦추기로
22일 조례안 시의회 의결 예정

울산시가 5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공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해 배출방식을 일부 까다롭게 변경한다. 또 재활용 쓰레기의 엄격한 분리 배출을 도모하기 위해 재활용 잔재물 처리 수수료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20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의 경우 t당 반입 수수료를 기존 2만500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인하한다. 불연성의 경우 t당 반입 수수료를 기존과 같은 3만5000원으로 유지한다.

반입 수수료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만 일부 변동되지만 배출 방식은 가연성·불연성 모두 종전과 달라진다. 기존에는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트럭 적재함 등에 대량으로 실어 배출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가연성의 경우 일반 종량제봉투(최대 100ℓ)를 사용해야 하고, 불연성은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최대 50ℓ)를 사용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 폐기물임에도 가연성이나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럭 적재함에 실어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식으로 배출 방식을 까다롭게 하면 기존에 비해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불연성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5년 전인 지난 2013년께만 하더라도 약 3만8000t 규모였다. 하지만 매년 폐기물이 늘어나 지난해엔 가연성 5만t, 불연성 1만8000t 등 총 6만8000t 수준으로 늘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6만1000t, 내년 5만5000t, 2021년 4만9000t, 2022년 4만3000t에 이어 5년 뒤인 2023년에는 5년 전 수준 보다 줄어든 3만7000t까지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재활용 쓰레기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일반 쓰레기인 잔재물에 대해 처리 수수료를 기존 t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2억4700만원(수거량 8235t)을 들여 재활용 잔재물을 수거해 8억2400만원을 투입해 처리하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활용 잔재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면 보다 철저한 재활용 분리 수거가 가능해져 폐기물 감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폐기물이 감소하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장의 포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오는 22일 제2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