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고 사회통합전형 4% 선발

교육부 기준 미달로 점수 적어

대상자 선발 정성평가로 변경

울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의 일부 지표를 완화했다. 재지정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는 자사고의 지적이 일면서 울산에 앞서 강원도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지표를 완화했고, 경북도와 전남도교육청도 일부 지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인 현대청운고의 재지정 평가에서 대상자 선발 노력 지표(4점)를 최근 점수로 평가하는 정량평가가 아닌 과정중심의 노력 정도만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실시하기로 변경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는 제도인데, 교육부 표준안의 사회통합전형 지표는 대상자 선발 노력을 비롯해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8점),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2점) 등 14점이다.

대상자 선발 노력 지표는 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사고 이전 옛 자립형사립고인 현대청운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학교다. 하지만 현대청운고는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정원의 4%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 왔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현대청운고는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어, 시교육청은 관련 지표를 변경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대청운고의 경우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율형사립고여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며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지표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현대청운고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보한 상태로 현대청운고는 오는 3월까지 자체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재지정 평가 기준점은 5년 전보다 10점 높아진 70점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6월께 현대청운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봉출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