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서 불법행위 없는데도

화마로 터전 잃은 상인에 비수

임시판매장 가스설비도 자부담

관리사무소 “예방차원서 설치”

▲ 울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소매동 임시판매장 내 부착돼있던 ‘불법전대행위금지’ 플래카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측은 상인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철거했다.
“힘내라고 위로와 격려는 못해줄 망정, ‘불법전대행위금지’ 플래카드가 말이 되는가요?”

지난 16일 찾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 소매동 임시판매장. 초장집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불법전대행위금지’ 플래카드 얘기가 나오자 격분했다. 이 곳 수산물 소매동 임시판매장 내부와 수산물 도매동 건물 외벽 등에는 불과 몇일 전까지 ‘불법전대행위금지’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상인들이 허가받지 않은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전대(재임대) 하지 못하도록 부착한 것이다.

A씨는 “화재로 생활터전을 다 잃고 가뜩이나 시름에 잠겨 있는 상인들이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힘을 내 다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불법전대행위금지’ 플래카드를 한 곳도 아니고 곳곳에 붙여놓았다”며 “울산시와 관리사무소측이 상인들에게 ‘힘내라’는 위로와 격려의 플래카드를 걸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더욱이 지난해 연말 관리사무소측에서 불법전대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공식 항의하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측은 수산물 소매동 임시판매장 내 설치된 플래카드를 모두 철거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불법전대 행위가 발생해서 부착한 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붙였다”고 해명했다.

상인들은 가스설비·하수구 설치를 자부담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수산물 소매동 임시판매장은 시에서 몽골텐트와 전기, 상하수도 등을 지원했으나, 가스설비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설치비용은 점포당 35만~50만원 가량으로, 이 또한 최근에야 설치가 완료돼 얼마전까지는 대부분 일회용 부탄가스로 영업을 해왔다. 특히 횟집의 경우 하수구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하수구 설치비용만 50만원에 가스설비, 바람막이 비닐 등 100만원 가량 들었다”며 “날씨도 춥고 매출도 예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 이날 오후에 찾은 수산물 소매동 임시판매장은 추운 날씨탓인지 주말임에도 손님들의 모습은 보기 힘들만큼 썰렁했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노력을 기울였으며, 상인들의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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