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우정동 자율방범대 부대장이었던 본인은 지난 5월 중부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방"을 통해 A대원이 서장 감사장 수상을 하지 못한 사유를 알아보고자 글을 올렸다. 이 사실에 대해 중부서 방범계는 자율방범대에 본인의 신상을 공개해 불이익(제명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27일 개최한 "제1회 중구 자율방범 연합회 체육대회"와 관련해 중부서장 감사장 수상자로 추천됐던 A대원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수상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대장의 발언이 있었다. 이에 본인은 사실유무를 알고자 중부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방"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다면 수상이 취소된 A대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화로 A대원에게 알려주셨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장과의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방이므로 민원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중부서는 본인이 수상과 관련한 글을 올린 사실이 못마땅하다 하여 글을 올린지 불과 1시간여만에 중구 자율방범 연합회장을 통해 대장과 대원들에게 공개됐고, T자율방범대는 본인이 글을 올린 사실 때문에 중부서로부터 상을 받지못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중구연합회는 본인이 중부서에 글을 올린 사실을 비겁한 행동으로 왜곡시켜 대원들을 선동해 제명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민원인의 글에 대해 맘에 들지 않는다 하여 함부로 신상을 공개해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느 기관보다도 민원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석환(울산시 중구 우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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