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곡 변경 관객이 못 알아챌 정도…성명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작곡가들이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윤일상 씨 등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삼성라이온즈는 2012∼2016년 윤씨 등이 만든 ‘쇼’, ‘운명’, ‘슈퍼맨’ 등의 악곡을 일부 변경하거나 가사를 전부 또는 일부 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했다.

윤씨 등은 “삼성라이온즈가 음악저작물을 야구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락 없이 악곡 또는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4억2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라이온즈가 작곡가들의 악곡을 무단으로 변경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게 하거나 박자 템포를 좀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음악전문가가 아닌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라이온즈가 사용한 응원가들이 기존의 악곡에 대한 사소한 변형을 넘어 기존 악곡을 실질적으로 개변한 것으로서 편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라이온즈가 가사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성 유지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노래 가사를 개사하면 작사가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 등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원래 가사 중 창작성이 있는 기존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 변경된 가사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새로운 가사로 변경하고, 일부 곡은 기존 가사와 변경된 가사 사이 유사한 문구조차 발견할 수 없다”며 동일성유지권 등의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은 주로 야구선수가 등장하는 동안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재정비하는 동안 사용됐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음악저작자들의 성명을 일일이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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