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350억·소상공인 450억
경영안정자금 조성·지원
상반기 중에 1050억 풀어
여성·장애인기업등 우대업체
이자차액 보전금리 추가 지원
오늘부터 25일까지 신청 접수

울산시는 2019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00억원 증액한 총 18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해 지원한다.

18일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반기 분으로 10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800억원으로,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중소업체들을 위해 활용된다.

업종 및 지원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100만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다. 시는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는 상반기에 250억원을 푼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5000만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울산시의 경영안정자금 전체 지원액은 1800억원으로 중소기업 1350억원, 소상공인 45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각각 50억원씩 늘어난 규모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겸기침체로 인해 지역 내에서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지원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21일 신청 첫날 바로 접수가 마감되는 등 이번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도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선택할 수 있다.

신규융자와 2회 이상 융자 등 경우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세부사항은 울산시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추가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9일부터 25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오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기에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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