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출장 가능 기존조례 손질
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의무화
중구의회 “전국 모범사례되길”

울산 중구의회가 재논의끝에 정부권고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해 심사 및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한 조례개정안(본보 2월18일자 5면)을 원안가결했다. 중구의회가 정부권고안을 넘어선 조례개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자정노력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울산 타 구·군 의회는 물론 전국에 모범사례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18일 중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심사보류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조례에서 허점으로 지적됐던 ‘의원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의원이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원이 자매결연, 국제교류행사 등과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 등에 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연수에만 국한됐던 사후 보고서 제출을 출장까지 더해 귀국일 30일 이내로 작성,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의원이 공무로 국외활동을 해야할 경우 예외없이 모두 사전심의와 사후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보다 더 강화돼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의 권고사항에는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명시해두고 있다. 즉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실제로 울산시의회는 물론 남구·동구·북구·울주군의회의 경우도 공무국외활동 등과 관련한 조례 또는 규정(규칙)에서 사유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 등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해 잇단 논란이 터지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 중구의회는 허술한 증명으로도 꼼수출장 등이 가능한 기존 조례를 개정해 선도적으로 자정모습을 보임으로써 당당한 의정활동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스스로 정부권고안보다 더욱 강한 규정을 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울산내 타 구군은 물론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권고사항을 내리며 각 시·도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을 적절히 개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정현황을 오는 6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중구의회 개정안이 타지방의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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