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민간 형평성 제고

20억원 들여 3300명 지원

경남 양산시는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5세)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부담금인 보육료는 만 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정부지원시설 보육료와 미지원시설 보육료 한도액과의 차액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국공립과 법인(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면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내면 적게는 월 5만7000원, 많게는 월 9만원까지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

2013년부터 전 연령층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부모부담금은 보육시설에 따른 형평성과 부모의 재정 부담 등의 문제에 봉착하는 등 논란이 되어 왔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사업비 19억8000만원을 확보, 3300여 아동의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차액 부모부담금 전액지원으로 보육시설간의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관내 아동들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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