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이 2022년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을 바꾸는 세부 개편안을 이날 행정예고해 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 채용필기시험 과목 개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자료를 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과목 수는 5개로 전과 동일하지만, 고교 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개를 택할 수 있었던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지고 모두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필수과목은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이다.

헌법은 전체 범위를 다루지 않고 인권 가치와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으로 두지 않고 ‘형사법’으로 통합했다.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과 같은 영어시험 성적 최저기준을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학사과정 이수를 전문성으로 인정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 기존 5과목(형법·형소법·경찰학개론·행정법·수사1)에서 4과목(영어·형사법·경찰학·범죄학)으로 과목 수가 주는 대신 영어가 추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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