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제한 3년후 종료

세계유산 등재땐 개발원천 차단

경관관리구역 추가 반영은 불가

郡 “특별보호 방침 검토 필요”

▲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진입로변에 들어서있는 펜션들. 경상일보자료사진
울산 울주군이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인근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난개발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허가 제한이 한시적이어서 추가 개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주군은 지난해 말 두동면 천전리 340 일원 8만717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일원은 군이 수십억원을 들여 정비했지만 한옥 형태의 주택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이후에도 3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추가로 접수되는 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진입로 일원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된다.

문제는 군의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군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21년 11월22일 만료된다.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울산시는 진입로 일원을 경관녹지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정 부지가 1㏊ 미만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미 개발된 곳이 많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지정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시는 경관지구 지정을 중단하더라도 반구대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암각화 주변은 물론 진입로 일원까지 지정 범위에 포함돼 추가 개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울산권 맑은물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세계유산 조기 등재 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며, 시가 경관지구 지정을 포기할 경우 군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 허가 여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 2017년 경관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해 2022년까지는 추가 반영이 불가능하다. 즉 개발행위허가 제한 만료와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 사이 1년여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만료되는 2021년 11월 이후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군 차원의 특별보호 방침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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