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건넨 건설업자도 집유

자격이 없는 건설업체에 건축공사 하도급을 주고 대가를 챙긴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부정처사 후 수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715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B(5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울산 울주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의 신축·개보수 공사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3년 10월 관급공사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올린 뒤 낙찰받은 업체 이사에게 자격이 없는 B씨의 회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도급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접대와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직속 상사 2명에게 성기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게 하고 비용 80여만원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7급 공무원이자 관급공사 감독관으로서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하게 하고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뇌물 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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