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남구, 울주군이 지방세 및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 한 업체가 시행하는 동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공동주택 부분에 포함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연면적 2594.39㎡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채 건축 연면적을 산정해 부담금 1344만원을 적게 부과하는 등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 10건에 대해 4105만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와 울주군은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주민이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각각 1345만원과 3194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울주군은 또 2014년 2월 부담금 부과대상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가한 뒤 사용승인을 하고 2017년 1월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변경하고도 부담금을 결정·부과하지 않는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통지된 개발사업 3건에 대해 1억2300만원 상당의 부담금을 결정·부과하지 않았다.

울산시와 남구, 울주군은 모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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