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은 19일 그 동안 천근만근 가슴을 짓눌렀던 재판 부담을 털고 힘차게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 그 동안 울산시 교육감들은 대부분 비리와 선거부정 등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차했다. 울산시민들은 울산교육의 수장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울산교육의 참담함에 분노마저 느꼈다. 그러나 이날 무죄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울산교육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게 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가지였다. 하나는 토론회 대본에 적혀 있는 ‘한국노총 노동자들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표현이 허위인지를 가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노동자들’을 누락한 채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한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두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항소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울산의 교육은 울산시교육감의 수난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파행적이었다. 지난 1997년 8월 취임한 김석기 초대 교육감은 간선제 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하는 교육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시의원 2명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김석기 교육감은 4대 때도 당선됐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가 됐다. 5대 김상만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아들이 통신업자에게 돈을 주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중도 하차할뻔 했다. 6대 임기를 마치고 7대에 재선된 김복만 교육감도 결국은 재직 중에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울산지역 역대 교육감 가운데 임기를 제대로 마친 교육감은 2대 최만규·5대 김상만 교육감 뿐이다. 3대 김지웅 교육감은 집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노옥희 교육감은 법정을 나오면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페이스북 올려진 댓글에는 울산교육의 미래를 기대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노 교육감은 댓글에 일일이 답하면서 “첫 마음으로 다시 뛰겠습니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날 열린 재판으로 노옥희 교육감은 짓눌린 가슴을 훌훌 털어 버릴 수 있게 됐다. 당선의 기쁨과 동시에 엄습해 온 선거재판 부담은 6개월 동안 노 교육감을 숨막히게 하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마음’으로 다시 뛰겠다고 누차 말하는 노 교육감의 말에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울산교육감 수난사’의 고리를 끊고 울산 교육을 더욱 비상하게 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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