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없이 총선용 의심”
이 의원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국가경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방안 부재 △자치경찰의 정치조직화 우려 △국가와 지방의 이중구조에서 기인한 업무영역 혼선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 의원은 “자치경찰의 간부는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의 국가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이는 총선을 앞두고 자치경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직화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만큼 위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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