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반발·현실성 결여 문제

조례 발의·찬성의원 일부 철회

동력 약화 이번 임시회서 보류

검토·보완후 차기에 검토 예정

울산지역 만 12~18세 학생들의 직접·비밀투표로 청소년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이 담긴 ‘울산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이번 임시회에선 중단됐다. 각종 현실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의회는 당초 19일 오전 9시30분 제20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울산 청소년의회 구성·운영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개최 직전 내부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운영위 회의를 취소했다. 회의 개최를 결정한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취소로 번복한 것이다.

이날 운영위 회의실 앞에는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약 100명 안팎의 학부모들이 찾아와 학생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만약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격년에 한 번씩 7월에 지역 100여개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청소년의원 후보들은 각 학교를 돌며 공약 발표 및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는데, 투·개표에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다. 또 청소년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은 시의회 및 울산시·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구조다보니 장밋빛 공약이 넘칠 우려도 있다.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의회 운영위는 직접선거를 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일단 이번 임시회에선 다루지 않기로 했다.

특히 발의 당시만 하더라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최소 5명)의 연서로 발의한다’는 의안 발의 기준을 맞췄지만 이후 조례 제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발의·찬성에 철회를 결정하면서 추진동력도 일부 약화된 상태다.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의 경우 당초 제정취지에 공감한 황세영·윤덕권·장윤호·손근호 등 5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윤정록·손종학 의원 등 2명이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각각 올렸다. 의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의회 회의규칙상 의안 발의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청소년의회를 꾸리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 학부모 반발 등도 잇따르면서 윤덕권·장윤호·손종학·윤정록 의원 등 4명은 발의 또는 찬성을 철회했다. 발의당시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과적으론 시의회 22명의 의원 중 3명이 조례에 동의한 결과를 낳게 됐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해 심시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며 “빠르면 다음달 임시회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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