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가스공사등 13곳 참여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

임의적 사전심사 벌인 결과

“경쟁 제한성 없는것으로 판단”

현대자동차와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참여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가 혁신성장 주요 분야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합작 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이번 통과에 따라 수소에너지 합작사 설립에도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 회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하이넷)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 심사’를 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급행’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정식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관계만 간략히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본다.

한국가스공사 등은 지난해 12월말 이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요청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보정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공정위는 이날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식신고가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최종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측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 경제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협력해 수소경제 및 수소차 보급확산에 나서기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제5차 신산업 기술협력포럼’과 ‘제17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혁신 산업정책, 투자유치, 창업기업 육성정책, 수소경제 정책 등을 공유하고 양자간 투자 확대 및 신산업 분야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와 프랑스 에어리퀴드사는 지난해 10월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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