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4월1일부터 단독주택과 소규모상가에서 발생하는 비닐류 재활용품을 별도 분리수거한다고 19일 밝혔다.

비닐류 재활용품은 라면과 과자봉지, 필름류, 비닐봉투 등이 해당되며 동별 지정된 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적색그물망에 넣어 배출하면 된다. 농소1·3동은 매주 화요일, 농소2동·강동동·연암동·효문동·송정동은 수요일, 진장동·명촌동은 목요일, 양정동·염포동은 금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등에 오염된 비닐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 깨끗한 비닐류 재활용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닐류 전용 적색그물망은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통장을 통해 가구별로 배부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번 비닐류 재활용품 별도 분리수거를 통해 소각처리량을 총 수거량의 2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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