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운위 ‘계약불가’ 통보에도
인사권자 회장이 재계약 강행
체육계, 지운위 무용론 대두
북구 “절차상 문제점은 없어”

울산 북구체육회에서 특정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평정 미흡으로 2년 연속 지도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계약불가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체육회장의 권한으로 잇따라 재계약하면서 심의 무용론이 일고 있다.

19일 북구와 북구체육회 등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A씨는 지난해 말께 매년마다 갱신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 과정에서 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지운위)의 심의를 받았다. 북구에는 총 16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지운위의 심의를 받은 건 A씨가 유일하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근무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무성적 평정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체육회에 보고하고 시·구·군체육회장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근무성적 평정은 1차·2차로 나눠 실시하고 1차는 사무국장이, 2차는 회장이 평정하며 시·구·군체육회는 지도자 현장활동 점검을 실시해 지도자가 거짓 근무보고서 작성, 지도자 배치사업 지침 위반 등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평정시 이를 반영한다고 돼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는 북구체육회가 작성하는 근무평정 점수에서 70점을 넘지 못했다. 북구체육회는 A씨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을 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계약기간동안 지시 불이행과 근태관리·현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대로 A씨의 재계약을 놓고 지운위가 열렸고, 정상적인 소명절차를 거쳐 심의위원들은 과반수 이상이 ‘계약불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결과를 북구체육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북구체육회장(북구청장)은 지운위의 결정은 무시하고 재계약을 강행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운위에 참가했던 심의위원이나 일부 체육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럴거면 뭐하러 지운위를 열었나”라며 지운위 무용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구 측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근무 규정상 근평이 좋지 않으면 지운위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러나 최종 인사권자는 체육회장에 있다”면서 “지운위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는 ‘심의를 거쳐 체육회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절차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초께도 재계약 때문에 논란(본보 지난해 1월11일 6면)이 됐으나 지운위를 통해 계약불가 방침이 철회되고 재계약을 한 바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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