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최저임금 인상 여파

11%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중

고용부 “애로 사업장 컨설팅”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울산지역 100인 이상 기업체 89%가 임금을 인상했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들도 임금을 체계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지난달 울산지역에 소재한 상시 100인 이상 기업체 191곳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상황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191곳 중 절반 이상인 110개 업체(57.6%)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했다. 또 60개 업체(31.4%)가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업체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매월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21개 업체(11%)는 아직 임금체계 개편이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근로자나 노조 등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를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청은 “일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과 기업 경쟁력 약화, 신규 입사자와 기존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줄면서 사원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또 경력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단체교섭시 임금 상승 폭 확대 요구 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울산지청은 이에 현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나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지도 및 컨설팅 연계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세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통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경우 노사협의로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하면서 컨설팅 연계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고용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로 나눠 구간설정위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시하고,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가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의 위원 선정 방법, 결정위의 인원수와 공익위원 선정방법 등에서 2가지씩 대안을 제시했고 최종안엔 한 가지 방법이 채택돼 담길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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