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의성 없었다” 판단

盧 “좋은 교육으로 보답할 것”

▲ 19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환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발언해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9일 4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시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교육감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허위 사실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피고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여러 청중 앞에서 ‘저희 노총도 노 선생님이 당선되는데 전혀 게으름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고, 한국노총 산하 주요 위원장 등이 피고인 선대위에 참여했다”며 “문제의 발언 이후 산하 노조위원장 약 40명이 지지성명을 발표한 사실 등을 미뤄보면, 한국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부분의 타 후보자와는 달리 한국노총 소속 노조 행사에 다수 참석해 노조 및 조합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직접 경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한국노총의 비공식적인 지지가 있다거나 한국노총 다수 노동자들이 사실상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의로 ‘노동자들’이라는 대목을 누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짧은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감안해 다소 서둘러 말했고, 주로 정면을 응시한 채 실제로 대본에 기재된 일부 단어들을 생략하거나 말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 말했던 반면, 대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은 거의 없었다”며 “TV토론회 발언 외에 이와 유사한 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 제약 상황에서 신속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뜨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전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상당히 앞선 상태에서 실제 시청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심야 시간에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며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노 교육감은 법원을 나서며 “발언에 고의성의 없었던 만큼 무죄를 기대했다. 믿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울산교육 발전에 헌신하라는 판결로 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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