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련입법 위한 국회 정상화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관련 입법을 위한 국회 정상화 목소리를 높였다.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다. 민주당의 입법 필요성 강조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제화를 고리로, 국회 보이콧 중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국정조사 등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을 차단하면서 민생입법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사노위 합의와 관련,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의해 국회가 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연 기자 간담회와 토크콘서트를 두고 ‘재판 불복’을 노골화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적극 방어막을 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로 170페이지로 된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판결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단일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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