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세에 서둘러 진화 나서

“인사수석실 업무의 일환일뿐

과거 정부 사례와 달라” 강조

청와대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의혹이 더 확산할 경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과거 블랙리스트 의혹의 차이점 부각에 집중했다. 야권이 전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거론하며 현 정부를 향해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공격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우선 “(과거 정부에서 지원사업에 배제된) 대상은 예술 분야 종사자 등 민간인들”이라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며 “반면 이번 사안에서는 일부 야당이‘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봐도 24개의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 인사들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았고, 연장 근무까지 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통계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박근혜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와 문예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내려보냈다”며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 작동 방식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수석실이 공공기관 인사 방향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며 “이를 문제 삼으면 인사수석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추천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제청된 공공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각 장관은 업무를 잘하는지 감독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리가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해달라”라고 답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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