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성봉 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처리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보다 한층 강화(본보 19일 5면 보도)해 최근 논란이 되는 의원들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보고를 강화하는 등 내실화를 높였다는 평가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