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조건부

25~28일 신청서 접수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LPG 화물차를 사면서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40대 분량인 1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28일이며 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 회의실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t 트럭으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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