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울산시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위 있지만
주민들 이용하기엔 복잡

환경부-울산시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위 있지만
주민들 이용하기엔 복잡
소음·분진등 민원 접수시
점검·행정처분 적극 나서
피해구제 위한 컨설팅도

공사장 소음·분진, 일조권 침해, 공장폐수와 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민원과 그에 따른 분쟁도 늘고있는 가운데 울산 동구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환경분쟁 피해구제 전담반을 구성했다.

환경분쟁 발생시 민원인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분쟁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분쟁 민원은 공사장 소음·분진, 일조권, 공장폐수,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 재산상의 분쟁을 말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지역 악취 민원은 2016년 739건, 2017년 637건, 2018년 735건에 달한다.

빛공해의 경우 2016년 62건에 불과하던 민원이 2018년에는 88건으로 45%가량 급증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2016년 3007건, 2017년 4344건, 2018년 277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공사와 원룸 공사가 많았던 2017년 울주군과 북구에서 소음·진동 민원이 최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울산시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분쟁은 2016년 3건, 2017년 8건, 2018년 4건으로, 2016년 지반침하 분쟁 조정신청 1건을 제외하곤 나머지 14건이 전부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다.

환경부와 울산시에서는 환경분쟁 민원의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절차가 복잡하다.

또 환경분쟁 민원은 대체로 민원 유발 대상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민원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동구가 ‘환경분쟁 민원접수·처리반’을 울산에서 처음으로 구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분쟁 민원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동구는 관내 주민이 환경분쟁 민원을 접수하면 분쟁민원이 접수된 사업장을 점검한 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업체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민원인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방음벽과 방진망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유도해 환경분쟁에 따른 갈등이 커지지 않게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제출할 경우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피해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음측정결과 등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동구 관계자는 “기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단순 안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신청서류 작성 컨설팅과 구청의 적극 개입을 통해 환경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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