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수질오염등 위반
특사경, 환경오염 수사 확대
올해 1곳 적발 행정처분 의뢰

대기배출시설과 배출방지시설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업장 등 총 40여곳의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과 수질오염 등 환경분야 법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미세먼지분야 법 위반사항 24곳 등 총 45곳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남구 소재 A사업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교체하지 않아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40ppm)을 초과한 106ppm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울주군 소재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LNG를 사용하는 산업용보일러 3기를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남구 소재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염화수소 저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밸브를 ‘잠김’ 상태로 조업해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수사 송치 유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4곳,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5곳,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이 6곳으로 집계됐다.

기타 주요 송치내용을 보면 남구 소재 D사업장은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폐백신과 앰플병, 바이알병 등 의료폐기물을 혼합해 불법 처리함으로써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남구 소재 E사업장은 아스팔트유 저장탱크 출구 배관 파손으로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인 아스팔트유를 무단 유출해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15일부터 2월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배출업소와 우려업소 등 40곳을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미세먼지관련 기획수사를 실시해 1곳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향후 환경분야 수사조직 확대를 통한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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