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제적된 상태에서 자신이 다니던 학교 컴퓨터실에 몰래 들어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몰래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A(22)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울산의 한 대학교로 유학왔지만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못한 뒤 지난해 학교에 등록하지 않아 결국 제적된 A씨는 지난 1월 학교에 몰래 들어가 공용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인 모네로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혐의(현주건조물 침입 및 절도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우려 및 범죄 혐의 중요성 등이 감안돼 지난 12일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적된 후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채굴을 통한 금전적 이익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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